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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복지과-601
      1.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를 추가배정이 가능한지
      1.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4항(현행 제34조)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미 배정받은 자사주에 한하여 변경전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조합명의 자사주 및 보유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추가로 관계회사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한정,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당해 회사의 조합원 포함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현행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현행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여야 하나,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인출사무 등이 잔존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관계회사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해산을 유보하고 있음.-따라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기금으로는 소극적인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자사주를 추가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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