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정책과-2259
      1.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복을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1. [질의]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리본 패용 및 단체복(조끼 등)을 착용하고각 부서를 순회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거나, 기관장면담 시 단체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질의내용과 같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조끼를 착용하고 부서를 방문하여 유인물을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지방공무원법 제48조및 복무상 조례 등에서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무시간 중 기관장 면담시에 단체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행위가지방공무원법및 복무상 조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