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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정책과-2262
      1. 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검시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1. [질의]
        ○○청 수사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현장에서 변사체를검시한 후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수사방향 제시 및 사인규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검시관(일반직 공무원)이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다’목에서는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귀 질의의 ‘검시관’은 ○○청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변사체를 감식하고 사건조사보고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수사활동비를 지급받고 변사체 감식 등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사건 수사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사건수사에 필요한 일부 사항(변사체 감식 등)을 조력하는 경우로, 특별사법경찰관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위 법령의 취지 등을감안하여 볼 때 귀 질의의 ‘검시관’은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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