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기관은 항공기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통한 항공안전 확보 차원에서항공교통 관제실에서 관제사가 업무수행 중 일어나는 상황을 녹음하기 위한 ‘관제석 배경음향 녹음 장치’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는 동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및동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귀 질의와 같이 “항공교통 관제시설의 관제석에 근무하는 관제사간 업무협조 등의 대화에 대하여 녹음장비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장이항공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항공사고 조사 ․ 예방을 위해 행하는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그 권한으로 결정 ․ 행사 하여야 하는 정책결정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