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질의]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근로자파견은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특성 때문에 근로조건이 형해화 될우려가 있어 종래 금지되던 것을 ’98년부터 엄격한 요건 하에 일정부분 허용하게 된 것임‒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7조제1항),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법 제5조), 파견기간(법 제6조)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질의를 보면, 시에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시장이 하고, 임금도 시장이 직접 지급하며 근로자파견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바,‒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며, 단지 형식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임금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에 있어서도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주체라는 점에서 시장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서 배제되는 기준이 될 수 없음한편 시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민간시설에 배치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은 시장이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민간시설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 경우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제1항및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에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령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