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1734
      1.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
      1. [질의]
        ❍근로자 김○○는 2008년 1월경 ○○건설회사에 대표이사의 부인이면서 ○○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의 전용 운전기사로 입사하면서 월급여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40만원, 식대 10만원(운전기사만 기본급+10만원으로 구분하였음)으로 작성하였음.❍○○건설회사에서는 재직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만원은 임원으로부터 매월 직접 수령하여 오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하였고, 업무상재해일 이후 회사로부터 임원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근로자 김○○가 2009년 3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는 바 재직기간동안 월정액으로 받은식대 10만원과 임원으로부터 직접 매월 수령한 5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거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총칙❍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임원이 전용 운전기사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된 배경, 지급근거, 임원과의 사용종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 전용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임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 임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원이 지급한 금품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회사로부터 재직기간 동안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식대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