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와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사로 분할할 수 있는지분할이 가능하다면 A사와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절차는A사와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협의회에서 그 분할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 혹은근속기여도를 감안하여 근속 5년이상 근로자수 등의 방법으로 기금분할의 기준을 정하여도 되는지A사와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나 혜택의 차이가 커서 C사로영업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모두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기존 A사 소속이었던 근로자들과 B사 소속이었던 근로자들 간의 기금 혜택의 범위를 다르게 하여 C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이 있는지사실관계○당사(A)는 2009년 하반기에 자회사(C)를 설립할 예정이고, B사는 당사(A)의최대주주인 특수관계회사임.○당사(A)와 B사는 C사가 설립된 이후 각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IT부분) 영업을동일한 시기에 양도할 예정이고, 영업 양도시 A사와 B사의 양도대상 사업부문 근로자는 C사가 승계할 예정임.○A사와 B사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이고, C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아직 설립되지 않았음.
[회시] 회사에서 특정 부서를 분할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들 또한새로운 회사로 분리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현행 제7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금의 분할이 가능함.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2항(현행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기금재산(출연금 및 준비금)의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A사와 B사로부터 분할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사에서는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A사와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C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해야 하는 절차는① 이 경우 근로자들을 인계하는 A, B사는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분할조건 및 추진일정 등이 명시된 기금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후 C사에 기금분할 사항을 통보하고 기금이 설립되면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분할재산을 송금해야 할 것임. ② 신설 C사에서는 기금 설립절차를 거쳐 기금을 설립하고 A 및 B사에 각기금설립 사실과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보하여 분할기금을 입금받을 수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③기금설립 순서는 A사 또는 B사 중에서 먼저 분리되는 인원을 받아 기금을설립하며, 늦게 분리되는 회사의 근로자와 기금재산을 받더라도 합병이 아닌A 및 B사의 기금분할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기금재산의 배분이 끝나면 A, B, C사 모두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할 것임.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4항(현행 제7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금분할시 기금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분할 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기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새로 신설된 C기금은 목적사업 수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3항(현행 제72조제3항) 규정에 의거 A사 및 B사에서 인수된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