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제4조에서 교원의 근무조건 결정단위를 고려하여 교원노조의 최소설립단위를 시 ․ 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단위의 노조설립은 금지하고 있음.-이러한교원노조법상 최소설립 단위의 제한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 등이법정화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점과 임용권을 시 ․ 도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단위 학교차원에서 노조활동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차원에서의 교원노조설립과 교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다만,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여교원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내부적인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는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