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부설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선임될 수 있는지※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졸업일자:2003.2.15.)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학력인정 표준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 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함따라서 귀 질의의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