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같은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기능사보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