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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과-2922
      1.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1. [질의]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회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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