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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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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과-2922
-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 [질의]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회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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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