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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과-2922
      1. 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1. [질의]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가”목의 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별표 10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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