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경우 당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이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접수 후 처리기한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