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차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 (노동부 근로기준팀‒3664, 2007.5.8.) 및 법제처 행정해석(법령해석지원팀‒868, 2006.5.26.) 참조], 이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