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당사는 08년 12월 31일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용자위원 3인 참석, 근로자위원 2인이참석하여 협의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동 의결사항은효력이 있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5조(정족수)에서 회의는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규정하고 있음.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의미함.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이며,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임근참법상 정족수를 정한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사 어느 일방의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임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개최하고 의결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