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인증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감속기 등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됨다만, 안전성여부는 안전인증기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사료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제2008-73호)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