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장의 근로현황‒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휴업현황‒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갑설>‒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가 속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 일요일과 휴업 종료된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토요일(1.17.), 일요일(1.18.) 휴업수당 지급<을설>‒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과 일요일(1.18.)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나 금요일(1.16.)에 휴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토요일(1.17.)은 유급수당을 ,일요일(1,18.)은 휴업수당 지급<병설>‒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당해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 ‘을’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과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을설>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