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편의점 연쇄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본사에서 직접운영 하는 직영점포의점장은 점포의 일반관리(상품판매 등의 점포운영, 아르바이트 관리 등의점포관리), 점포 운영관리(서비스 운영관리, 청결 운영관리 등), 경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동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해당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동법시행령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 ․ 질병 ․ 부상 또는일시적 ․ 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않음)-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로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업무 수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가령,‘청결 운영관리’가 직접 점포내의 청결을 위해 청소 등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청소 등을 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인지, 청소 등을 하는직원을 관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청소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것인지 등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직영점포의 점장은 점포관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어느 하나의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이 중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직원 및 업무 또는 판매 관리등의 부분적 ․ 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귀하께서문의하신 바와 같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관리 준전문가(291)”의 업무에해당되며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편의점등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여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아울러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바, 파견근로자가파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유 없이파견법시행령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