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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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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568
-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 [질의]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회시]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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