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중인부품의 경우,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회시] 안전인증 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명시(법 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검정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 부칙제4조제1항)※ 다만, 과거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