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도공무원노조가 당해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에 “법령·조례 등에의해 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직속기관(사업소 등) 장에게 조합은산하조직(지회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질의 1>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장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관계기관의 장” 또는 “다른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질의 2>정부교섭대표가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장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은 해당 정부교섭대표가 대표하는 범위내의 기관 중 교섭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기관”이라 함은 정부교섭대표가 대표하는 범위내의 기관으로서 교섭사항 중 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임-귀 질의서 상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경우는 A도청의 소속 기관으로 직속기관및 사업소의 장은 정부교섭대표인 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므로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관계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볼 수 없음<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권한의 위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부득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별로 분리 교섭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의 장을 교섭 담당자로지정하여 교섭하게 하고 정부교섭대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