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관련된 교섭 요구사항(기관은 6급이하 공무원에대해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 시 직급별 1: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군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출 동의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노조와 별도 협의)이 교섭대상 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및동법 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 할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다만, 임용권에 관한 사항 중 교섭단위 내 전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인정되고 임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교섭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귀 질의의 “6급 이하 공무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시 직급별 1:1교류를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자에 한해 전출동의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조와 별도 협의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으로 행하는 임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