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복지과-162
      1. 체당금 지급관련
      1. [질의]
        질의1) 회생절차개시를 사유로 접수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반려받고 직권파산을 이유로 다시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질의2) A사가 회생 종료된다면 반려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회생종료(회생절차종결)이후에 다시 신청하더라도 회생종료 전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여부질의3) 1번 질의와 같이 직권파산선고를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하고 인상된 체당금상한액이 적용된다면 회생개시결정을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은근로자가 변경 후 노동부 고시(2007‒50)를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 체당금 지급청구가가능한지 여부

        [회시]
        회시1) 체당금 확인신청서 등 민원서류는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후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회시2) 회생절차의 종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은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음.회시3) 체당금 상한액 고시(2007‒50호)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시행령 제4조)에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체당금 수령이후 체당금 상한액 고시가 상향되었다는 사유로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