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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1533
      1.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1. [질의]
        아래 사항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규칙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기준 중“라”목 기준에 해당하는지1.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업무경력(1년6월)인 경우(총 3년6개월)2.소방설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월)와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사업장 안전업무(1년6월)(총 3년2개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본인력은 [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목 해당자 1인, “나”목 해당자 1인, “다”목 해당자2인, “라”목 해당자 1인)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1)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 한함)․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산입은 소방설비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 (1)에정한 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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