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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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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936
- ELS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 [질의]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ʻʻ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ʼʼ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시]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현행제47조)상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현행 제63조제3호)에 따른 기금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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