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5조의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기금 증식 방법으로 적합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 의미의금융기관이므로은행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되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의하면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후순위채권,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