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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1124
      1.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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