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