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학교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는 교원에 해당되어 교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및 적용대상을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음.-따라서 기간제 교원이초 ․ 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제교원이초 ․ 중등교육법제19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는동 법의기간제 교원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