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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735
      1.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1. [질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동 스쿨버스 운전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파견금지 업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회시]
        「파견법 시행령」 별표는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자동자 운전종사자(842)”를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과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제3조)‒ 따라서 대학교 스쿨버스 운전원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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