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제1항에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동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법」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5조제3항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한편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직업분류에 따를 경우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함.※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2007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