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단은 전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지명 또는 투표방식으로 각 직종별 대표를 선출하여근로자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질의1)현재 선출된 근로자위원(직종별 대표 선정)의 선출 절차가 타당한지?질의2)선출절차의 법적 문제점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재선출할 경우, 적합한 선거방식과재선출 위원의 임기(새로 임기 3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질의3)현 근로자위원에 대한 직원 동의(서면을 통한 근로자위원 신임투표)를 구하여 그 지위를 계속유지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에 대하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3조에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임질의2)에 대하여-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 (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정하고 있음-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 경우는 법에맞지 않게 근로자위원이 구성된 경우이므로 무효에 해당하여 새로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질의3)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전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근로자위원을 지명·선출한 방식은 법에 위배되므로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