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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2206
      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군・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행하는 사업이 「기간제법」 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임.「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동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가정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매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동법 제15조),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동법 제21조), 이러한 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동법 제34조)토록 하였으며,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동법 제35조)‒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및 조손가정 ・ 결혼이민자가족 등 취약계층 포함)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서비스 내용 : ①가족상담 : 이혼전후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 문제 상담 등 ②가족교육 :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등③가족문화 : 가족봉사단, 가족체험프로그램, 음악회, 영화제 등 ④기타 : 조손가족 학습도우미, 맞벌이 방과후 교실 등‒ 동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신혼부부 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교육, 중년기 가족생활 교육, 노년기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가족돌봄 프로그램(대학생학습도우미 파견, 아이돌보미 파견 등)의 경우 파견봉사단 양성 등 주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기획・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방식, 전 국민을 수혜대상 으로 하고 있는 점,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판단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다만, 「건강가정지원법」에서 허용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을 비영리 법인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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