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체협약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후원회원이 납부하고 있는 후원회비를일괄공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기관측이 후원회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경우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단체협약 조항: 기관은 ~ (중략) ~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한계좌에 이체하고 그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회시]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공무원의 보수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이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할 수 있는 것임-이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는 일괄공제 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합원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합비 등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 노동조합과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당해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을 보수에서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