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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112
      1.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1. [질의]
        회사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범위는“전 종업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무직원들은 과거에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모두 탈퇴하여 현재 노조는 생산직원 만으로 구성되어 있음.-비조합원인 사무직원은 호봉제 임금체계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비례하여인상율을 결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향후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상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이 경우 사무직원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2.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3.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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