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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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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085
- 임원 중임의 의미
- [질의]
노동조합 규약에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라고되어있을 때 연속해서 2번 임원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임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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