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