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를 투입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에 대해서만 제한(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