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A(전체근로자의 30% 구성), B(전체근로자의 70% 구성)의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A노조는 전체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지만,A조직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단위가 아니라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동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만약 「A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A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