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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조건지도과-535
      1.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1. [질의]
        ❍개 요- 당사는 신문용지 제조업체이며, 직원 수는 237명(사무직 78명, 현장직 159명)임.- 제조 공정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함에 따라, 현장직 가운데 112명을 4조로 나누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2008년 말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 해외 거래처(호주․인도․동남아 등)들의 수요 감소 및 구매 중단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고 제품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신문용지 업계는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및 조업단축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음.- 이러한 경영 상황에 따라 제품 재고량이 급증하고 보관 및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2009.1월 말에 구정을 포함해 1주일 동안 공장을 휴무하고자 하는바, 휴무와 관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조합원 수:현장직 146명)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질의내용<질의1> 구정 연휴(1/24~1/27)를 제외하고 연휴 앞뒤로 3일간 개인별 연차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하는데(당사는 사무직에 대하여만 연월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인건비 하락 등을 이유로 회사 제안을 거절할 경우, 조합원을 포함한 휴무자에게 연차사용을 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질의2>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는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 휴무에 대한 노사협의시 합의되지 않을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지급 결정해도 되는지요?(당사 인건비 구조상 평균임금 70%가 정상적인 급여수준을 상회하여 단체협약대로 할 경우, 정상 근무시보다 오히려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임금<질의3> 휴업수당으로 반드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과 성과급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휴업기간 종료 후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시 휴업기간을 일할 계산해 감액 지급하여도 되는지요?(당사 규정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휴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큼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기간에 연차 사용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음.❍<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근로기준법 제46조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금품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질의 3>에 대하여-상여금의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휴업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하더라도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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