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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165
      1.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주유소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주유와 세차를 겸하고 있는데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동법시행령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 ․ 질병 ․ 부상 또는일시적 ․ 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않음)- 이처럼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바,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파견근로자가파견법시행령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따라서 현행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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