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장 내의 회의실 등의 형태로 고충처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홈페이지상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는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실’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귀 질의에서 예시한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뿐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