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자에게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합의 의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외로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의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동법을 관할하는 기관(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