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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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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795
-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
- [질의]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정년이 만 58세이고, 1년간 정년연장제도를 시행중인 바, 이 경우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현행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 정년연장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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