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질의] 기획회사가 방송3사 등과 드라마 제작 등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면서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및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하며, 방송3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보조출연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획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경우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 ․ 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등 그 실질이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한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기획회사가 행사하는지, 아니면 방송3사가 행사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가령 보조출연자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방송3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당해관계는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질의서에적시된 바와 같이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권을기획회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 ․ 감독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