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 제1항의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범위 안에서…… (이하생략)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00분의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생략2.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현행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배정비율 범위가 20%를 의미하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