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채권추심업무’는 연체고객의 주소를 추적하고 방문하여 수금하는 업무로서,수금을 원활히 하기 위해 ①재산조사(차량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조회), ②기타 고객의 주소파악 및 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조회 및 추적활동, ③고객과의 유선통화 및 방문을 통한 수금안내, ④연체고객에 대한 컨설팅활동 (고객의 연체금액과 현 재산을 감안해 상환 스케줄 설계 및 파산/신용회복조치 등 신용위험 관련 컨설팅 활동), ⑤법 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 후 해당 건은 회사로 법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동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의‘수금 및 관련 사무원(3213)’에 해당하는지 ?
[회시] ‘채권추심업무’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동 채권추심업무의 경우도 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다만,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동법 시행령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상 “수금 및 관련사무원(32130 ;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의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그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구체적이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들 업무가 모두 ‘수금과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수금 및 관련사무원, 32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