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 8시간/연1회”로 규정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연간 총회 8시간의 의미가 개별조합원을 기준으로 연간 8시간의 총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아니면 당해 총회의 총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1. 통상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은 근무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에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의미는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 다만, 이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