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 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최초 착공일 2008.1.7, 설계변경 허가일 2008.4.7)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동 계획서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