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회수해야하는지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은근로기준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